경제
임차인이 이사를 왔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할때?
임차인이 잔금 다 치루고 이사를 왔는데 전에 주인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베란다 난간을 없애고 난간공사를 했는데 다시 베란다난간 공사를 원하는데 어떴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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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요청대로 해야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임차인의 주장은 무리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상세설명서에 의거한 현황그대로를 임대차한다고 했고, 그 베란다 확장이 임차주택의 하자의 범주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공사비를 들여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며, 유지보수의무를 적용할수 있는 내용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전 해당주택 방문시 해당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