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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

임차인이 이사를 왔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할때?

임차인이 잔금 다 치루고 이사를 왔는데 전에 주인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베란다 난간을 없애고 난간공사를 했는데 다시 베란다난간 공사를 원하는데 어떴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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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요청대로 해야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임차인의 주장은 무리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상세설명서에 의거한 현황그대로를 임대차한다고 했고, 그 베란다 확장이 임차주택의 하자의 범주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공사비를 들여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