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8시간 하한액 60,120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38일
두 번째 회사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25일
마지막 회사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26일
이 경우엔 실업급여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8시간 하한액(60,120원)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이직 후 18개월 기준이고, 마지막 회사는 계약만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개월이내 2회사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기간 합산하여 산정해야하는 바,
8시간미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 다만 해당기간이 지난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