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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도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전 직장대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보낸 문자를 캡쳐해 그 옆에' 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 와 같은 욕이 적힌 것을 게시했습니다. 캡쳐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캡쳐만으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본인은 인지하지만 제3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