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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방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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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안전지대 관하여 질문합니다

황색안전지대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알겠는데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이것을 범칙금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에 나오신 대로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되겠으며, 벌점은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지급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