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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8개월 거주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관리비 무)

7개월은 50만원씩 납부한 내역이 있고

마지막 달은 보증금에서 50만원 빼고 450만원만

받았을 경우

7개월치인 350만원은 월세액 공제대상이 명확하고

마지막 달은 보증금 입금 내역과 돌려받을 때 내역 첨부해서

총 400만원이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으로 해도 되는 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월세도 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월세이기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8개월치 월세 400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의 증명은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능하고,

    마지막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받을 것을 계약서와 입출금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통장 입금내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약기간과 전체 계약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