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략종료시 보증금은 얼마 안에 주는건가요?
혹시 법으로 몇일 안에 줘야 한다는게 있나요?
계속 늦어지는거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저것 꼬투리잡아서 다깍은후에줄거같긴항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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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월세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키를 반납하고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동시에 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이삿날 임대인이 임대주택 또는 방을 확인하고 각종세금 정산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종료 시점 이사나가는 날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물건 확인등 하자 및 원상복구 문제로 일부 늦게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해서 이사나가는 날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