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하다가 조수석 사이드미러 긁혔는데 ㅠㅠ

오늘 병원 갔다가 주차하다가 벽에 살짝 긁혔는데

조수석 사이드미러쪽인데요

저 정도면 교체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체 안하고 사용해도 되나여??

그리고 혼자하다가 긁힌거면 이거 보상 못받죠??

주차하러 갔는데

앞에 초보운전 버러지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뒤로 빠지고 싶어도 차 도로라 나갈수도 없는데

어쩔수 없이 비좁은곳으로 들어가려다가 벽에 긁혔는데

이거 보상은 못받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처럼 사이드미러 겉 커버(플라스틱 하우징)만 긁힌 거라면 굳이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거울 유리가 깨지지 않았고 접힘이랑 각도 조절만 정상으로 되면 기능상 문제는 없어서 그냥 타고 다니셔도 돼요. 긁힌 자국이 신경 쓰이면 커버만 따로 교체하거나 자동차용 콤파운드로 살살 문질러 흠집을 줄이는 정도로도 충분하고요.

    거울 유리가 금이 갔거나 미러가 안 접히고 각도 조절이 안 되면 그땐 교체가 필요한데, 이때도 미러 전체 어셈블리 말고 커버(케이스)만 부품으로 갈면 훨씬 저렴해요. 카센터에서 커버만 주문해서 끼우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혼자 벽에 긁은 단독사고라 상대가 없으니 상대 보험으로는 못 받고, 본인 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들어 있으면 단독사고도 보상은 됩니다. 다만 자차는 자기부담금(보통 20~30만 원 선)이 있고 한 번 처리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 커버 교체비가 그 자기부담금보다 싸면 그냥 자비로 고치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 자차보험 특약했으면 보상 받을수 있어요

    개인부담금 일부 있을거고(계약조건 보셔야할거예요)

    보상 받고나면 3년간? 보험액이 할증되기는 해요

    저도 주차장에서 벽에 한 번 긁었었는데

    개인부담금 20만원인가 내고 보험적용했거든요

    액수가 크지 않아 할증 안될줄 알았는데 이듬해부터 보험액이 더 올라가더라구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