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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78
흰뜸부기78

드라마나 예고편 일부 장면을 캡처해해서 sns 콘텐츠(그림 만화)에 추가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기업(브랜드)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에서 '그림 만화 콘텐츠'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만화 속에 드라마의 일부 장면 캡처 이미지가 삽입된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만화 속 캐릭터A가 TV를 보는데, 해당 TV 화면에 드라마 캡처 이미지를 삽입한 경우)


이런 경우 저작권 법 위반인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TV내에 드라마를 그려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된다.

2.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드라마의 이름, 출처를 밝힌다.(ex: ㅇㅇ 드라마 예고편 중)

3.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그려 사용한다.

4. 이미지를 약간 변형해 그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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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 모두 사전에 이용 허락이 없다면 회사에서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출처 등을 아무리 밝힌다고 하여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