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 본인이 증여세 신고서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족 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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