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론같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번호판 발급받고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탈수있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하 중량 30kg 미만이면서 안전기준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는데 써론이 이런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번호판 발급받을수있고 그리고 자동차보험 가입도 의무사항이니 이것도 신경쓰셔야겠습니다 무등록으로 도로에서 타면 범칙금 부과되니 꼭 등록하고 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