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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넣었는데요

원고가 소송할 때 사실조회 없이 한듯 한데요. 그러면 나중에 혹 원고가 승소를 해서 집행권을 얻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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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판결문의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거쳐야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안했더라도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추후에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원고가 소송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을 얻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단계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