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넣었는데요
원고가 소송할 때 사실조회 없이 한듯 한데요. 그러면 나중에 혹 원고가 승소를 해서 집행권을 얻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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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판결문의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거쳐야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안했더라도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추후에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가 소송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을 얻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단계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