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의 성격 자체가 임대목적물의 가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담하다가 후에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였던 부분을 특정하여 반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