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텡그리칸
텡그리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로 입주해서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매월 고지되는 아파트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가 계속 납부를

해왔는데요.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인 제가 납부를

해온 것인데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집주인에게 직접 받으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충담금의 성격 자체가 임대목적물의 가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담하다가 후에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였던 부분을 특정하여 반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