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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제도 인사팀의 안내 의무가 없나요 ?

임신 단축근로 신청하면서 인사팀에 설명 부탁했더니 의무가 없다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이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안쓰면 더 좋은거라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하루 두시간 단축근무 가능하다 이정도만 알려줬어요

32주 이후에 사용 가능한것도 안알려주고 제가 알아봤네요

12주 이내도 11주 6일이냐 12주 0일이냐 물어보니까 11주 6일이라 그래서 그걸로 작성하고 왔는데

12주 0일 이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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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에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안내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모성보호 제도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둘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안 후 즉시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