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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3.02.09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시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하는데,

제가찾아본바로는 임산부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시간도 자유롭게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출퇴근 앞뒤로 1시간이든, 출근을 2시간 늦게하든, 퇴근을 2시간 빨리하든 그 선택은 임산부가 회사에 신청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으로 선택지없이 출근2시간만 늦추는 걸로만 허용한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서 제가회사에 의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7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출 수도,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길 수도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