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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고급스러운벌새
임산부 2시간씩 단축근무 신청할때
최소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데
월 - 10시-7시
화수금 - 10시-8시
토 - 9시-2시
이렇게 근무하면
하루마다 시간 어떻게 줄일수있는지
알려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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