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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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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이 안되나요?

사기업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이 안되나요?

일과에 일을 못끝냈을때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하는것인데, 사기업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업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잘 지급하는 편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이라고 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도 워낙 다양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