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이 안되나요?
사기업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이 안되나요?
일과에 일을 못끝냈을때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하는것인데, 사기업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기업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잘 지급하는 편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이라고 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도 워낙 다양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