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또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 미리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1)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동안 일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 거죠?
2) 그럼 예를들어 친구에게 총 200만원을 주려고 하면 50만원씩 4번 나눠보내야하고 한번에 200만원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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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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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한번에 증여받을 경우 납부세액이 나오므로 50만원 미만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한번에 이체하시고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친구간에는 혈족, 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보내건 나눠서 보내건 이체 내역이 남기에 똑같습니다. 증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문가 평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