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빼어난양241
국민연금을 받게 될시 감액이 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렇다면 이 감액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며 얼마나 감액년수가 진행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문의하셨는데, 국민연금은 본래 수급 개시 연령보다 먼저 수령하는 조기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먼저 수령할 수 있으나, 매년 6%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