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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도마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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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식은 올리고 2년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저와 달리 딩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결혼전엔 없다던 제사를 지내라는 것 두가지 정도로 싸우다가 제가 더이상 혼인을 유지히지 못하겟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실혼은 통보를 하고 한쪽이 끝내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가 연락이 자꾸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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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의 이혼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미 사실혼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경이나 차단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기타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집요하거나 협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나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법률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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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기와 별개로 상대가 계속하여 연락해오는 경우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등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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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연락이 자꾸 온다면 연락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는 제도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로도 해소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