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어떤점이 불이익이 있는지,
명부등재를 하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