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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랑나비1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게 무엇일까요?
어떤불이익이 있는것이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건 채무판결이 났기때문에 채권자가 신청하는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명부등재 시 대출 등 신용활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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