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정관내 배수설정X)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내 배수 등의 설정은 없고, 별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법상 정관이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비과세제외) X 1/10 X 근속개월수/12 로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산식이 법인세법상의 한도계산인지, 해당 산식으로 임원 퇴직금을 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한도계산 시, 한도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의 산식으로 퇴직금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세법상 산식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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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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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사임 및
사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경우 근로
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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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법인에서 손금불산입 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이 부분 꼭 상담 받고 구비 서류 등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