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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계약 이슈 검토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없을 지 검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부동산 매수(예정)인 '갑'은 25년 11월 31일 신규 아파트 [A]로 이사 및 등기부등본 등록 예정
  2. [A] 아파트 월세 계약 예정자 '을'은 '갑'의 [A] 아파트 매수/ 등기부등록 이전 날짜인 25년10월 31일에 '갑'에게 차용증을 통해 금전 x억원을 금전대차 계약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
  3. '갑'과 '을'은 25년 12월 31일 에 A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소비대차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채무 (* 2번에서 대여한 금전으로 보증금 대체, 갑이 을에게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존재) 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약사항 기재.

핵심 질문: 갑의 A 아파트 실질 소유 이전에 대여받은 금전을 통해 을과 월세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대여 받은 금전과 채권 채무 대체 가능할지 여부.(금전소비대차 전액 모두 보증금 처리)

상기와 같이 거래시 법적/ 세무적 이슈 여부 검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서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일 뿐으로 달리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무적 이슈는 세무자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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