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지점의 대표자 이고,
지점에서 수닙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점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가져가는 수입이 없는 무보수 대표자 입니
그런데 제가 본점의 근로자로 되어있어서
사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단에서는 답이 달랐습니나.
지점의 매출이 150만원보다 적을 경우는 가능
지점의 손익(매출-매입)이 150만원보다 적을경우 가능 이라고
상이한 답변을 받아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가입할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지점이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매출이 150만원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법인 지점으로 사실상 회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제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