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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근히수려한친구
은근히수려한친구

친척에게 태양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될까요?

토지(1억), 건물(0.5억), 건물 위 태양광(2.5억)을 총 4억에 타인으로부터 일괄 양수 하였습니다.

사정 상 친척에게 태양광만 양도하려고 하는데요(토지, 건물은 제외)

제가 인수한 금액보다 낮게 양도가 가능한지와, 이 경우 양도/양수인에세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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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수한 금액보다 낮게 파셔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대로 파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2. 태양광 시설만 판다면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가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함께 토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시에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세금계삼서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유상양도자는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태양광 사업 양도일까지의 태양광 매출액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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