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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왜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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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종 법인 대표 육아 휴직 급여 가능 할까요?

2022년 4월 1일에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목은 배달 대행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업장에 소득이 있어 세금 처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100만원으로 급여를 측정 해 놓고 4대보험은 납부 중이며

개인적으로 하루에 배달을 하며 수익의 0.7%는 추가로 더 고용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프리랜서인데 좀 찾아봤더니 법인 사업자 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들이 있어서요

법인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 합니다

재 작년 아이가 태어나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육아에 전념 하고 있는데

제 법인사업자로 취직을 시키면 추 후 와이프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나오는건 그래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렵네요

직장인이 아니라 안되려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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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을 취직시켜도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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