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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9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노조나 간호사 노조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 허락되나요?

몇 해 전에 용인 소재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중한 간호업무로 동료 간호사가 쓰러지는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간호사들이 단위노조의 지침으로 집단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병원측과 노조의 협상으로 이틀만에 병원은 정상화되었지만 이틀 동안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병원측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같은 간호사 노조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 허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준법투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준법투쟁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11.8, 91도326).

    •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37조, 제41조, 제45조 등 쟁의행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적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당원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참조),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중재회부 전의 행위라 하여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것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법투쟁이란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투쟁방식을 의미합니다.

    의사노조나 간호사노조 또한 집단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판례는 간호사의 준법투쟁 또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호사 등의 준법투쟁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