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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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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세금계산서 변경(현재)

작년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금액이 변경되어 현재(1월 19일) 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처 쪽도 저희도 부가세 신고는 마무리 된 상태이고..

거래처에서는 이번달(1월)로 차액만큼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하는쪽으로 해달라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나을까요 마이너스계산서 발행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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