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구공판이 잡혓는데 이거ㅜ사기죄 무죄 되겟죠 꼭

제가 당근에서 휴대폰을 구입후 판매를 하였는데

당근에서 구매당시 퀵으로 구매하엿고 정상해지가 된것 같지가 않아서 3만원 절충을 받앗어요

그리고 당근에 다시 휴대폰을 직거래로 재판매 하였는데 그냥 아무유심꽂아서 사용 가능 하다고 하였고 정상해지 되엇다는 거짓말도 안햇는데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가 제가 현장에서 정상해지라고 하고 판매햇다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하여 구공판 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정상해지 안된폰을 알고 구매한 거는 조사단계에서 알고잇엇고 형사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안나지만 휴대폰 사고 팔고 많이해서 기억이나지않지만 아마 기스때문에 깍은것같은데 라며 말은햇습니다 근데아마도 돌이켜보면 정상해지 안된걸로 깍은것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기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장에서 또는 판매 당시 게시글에 정상해지라 하고 판매한적이 없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 가능성은 다툴 수 있지만, 구공판까지 갔다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므로 무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핵심은 귀하가 판매글·채팅·현장 대화에서 정상해지폰이라고 말했는지, 또는 아무 유심 사용 가능이라는 표현이 정상해지·정상사용 가능성을 사실상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정상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고, 구매자도 그 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순 중고폰 상태 설명에 그쳤다면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매 당시 정상해지가 안 된 것 같아 3만 원을 깎았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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