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퇴근으로 인한 급여공제 질문드립니다
고정스케줄로 10시~25시 까지 근무하는 스케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연장근로시간 5.5시간
야간근로시간 3.0시간 으로 1일 급여가 산정되어있습니다.
근데 조기퇴근으로 22시에 퇴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 소정근로시간은 다 채웠으니 연장근로시간 3.0시간과 야간근로시간 3.0시간을 공제하는건지
- 22시~25시에 못한근무 3시간의 소정근로와 연장및야간 각3시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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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실근로시간-8)×0.5
야간근로가산시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