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상태라면 과실비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1차로 정상주행중 2차로의 차량이 비상등키고 정차상태에서 갑자기 불법유턴 해서 크락션울리면서 풀브레이크 하면서 잡았지만 제동거리 부족으로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10% 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사고내용은 정상주행중 상대방이 2차선에서 정차후 불법유턴중사고로. 이런경우에는 통상 상대방 과실은 80-9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으며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제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