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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93
권리금 계약서 ( 양도양수)에 보니 부동산 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법이라는데 왜그런는건가요? 위법이라하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로서는 부동산의 거래의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 작성, 알선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무효 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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