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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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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한 경우 원천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올해 1월 말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사하시고, 다음날(2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여 재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2월에 이 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원천세 반기 신고 업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중도퇴사 란에 재입사하신 분의 급여 총지급액, 소득세를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 란은 비워두고 간이세액란만 기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중도퇴사란도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