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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질문

다른 사무실로부터 이관받은 곳인데 신고를 중구난방으로 해놓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24년 2월, 3월 각각에 외국인 근로자 한 분씩 퇴사하셨습니다.

중도퇴사 하신 두 분 모두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 시 환급으로 나옵니다.

2, 3월 모두 해당 귀속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까 중도퇴사자 입력하는 A02 란이 공란입니다.

2월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여서 퇴직소득 란은 기입했는데, A02 란을 비워놔서 납부하는 소득세 총액(A99-6.소득세 등)에 중도퇴사자 환급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월의 경우도 A02 란은 전부 비워놨습니다.

대신 A01-6.소득세 등 칸에 중도퇴사자 환급분만큼 빼서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99-6. 소득세 등 칸에 있는 금액이 중도퇴사자 환급분만큼 감액된 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2월 퇴사자분의 경우는 25년 2월 연말정산 때 중도퇴사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퇴사자분은 연말정산 때 중도퇴사자 반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3월 건에 한해서는 제가 굳이 뭘 더 따로 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경 써줘야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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