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질문
다른 사무실로부터 이관받은 곳인데 신고를 중구난방으로 해놓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24년 2월, 3월 각각에 외국인 근로자 한 분씩 퇴사하셨습니다.
중도퇴사 하신 두 분 모두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 시 환급으로 나옵니다.
2, 3월 모두 해당 귀속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까 중도퇴사자 입력하는 A02 란이 공란입니다.
2월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여서 퇴직소득 란은 기입했는데, A02 란을 비워놔서 납부하는 소득세 총액(A99-6.소득세 등)에 중도퇴사자 환급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월의 경우도 A02 란은 전부 비워놨습니다.
대신 A01-6.소득세 등 칸에 중도퇴사자 환급분만큼 빼서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99-6. 소득세 등 칸에 있는 금액이 중도퇴사자 환급분만큼 감액된 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2월 퇴사자분의 경우는 25년 2월 연말정산 때 중도퇴사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퇴사자분은 연말정산 때 중도퇴사자 반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3월 건에 한해서는 제가 굳이 뭘 더 따로 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경 써줘야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월 지급 원천세신고시 중도퇴사자 환급금만큼 납부세액이 차감되어 있다면 3월 원천세 수정신고 하시고 수정신고서 작성하실때 A02에 3월 중도퇴사자급여를 입력하시고 환급세액 작성 후 A01에 해당 환급액만큼 더해서 작성하신다면 세액의 변화는 없으므로 가산세 발생 없이 수정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