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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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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하니 예정고지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홈텍스에서 직접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였는데, 오늘 홈텍스에서 4월분 부가세를 신고하려고하니 예정고지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기다리면 고지서가 온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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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자의 경우 직진기의 1/2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이에 고지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납부서 조회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에서는 1기 예정분은 매년 4월 25일, 2기 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형한 경우 납부기한

      까지 은행 등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고지서는 나왔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대로 납부를 합니다.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