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 의 뜻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실 수있나요?
세법 조문이나 판례의 문구인듯 한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고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 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무슨 뜻인지 일반인도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무슨 뜻인지 알기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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