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2일에 월세 1년 계약 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곧 이사예정인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3년 8월 12일에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인데, 7월 말~8월 초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복비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임차인 부담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라면 제 계약기간이 25년 8월 12일 일텐데 제가 그때쯤 나가는데도 만약

임차인 부담이 되는거라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가겠다는 의사는 오늘 (6/16) 전달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의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