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년 8월 12일에 월세 1년 계약 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곧 이사예정인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3년 8월 12일에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인데, 7월 말~8월 초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복비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임차인 부담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라면 제 계약기간이 25년 8월 12일 일텐데 제가 그때쯤 나가는데도 만약
임차인 부담이 되는거라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가겠다는 의사는 오늘 (6/16)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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