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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사망자의통장해지하려는데 가족중미국거주중인동생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류가필요하다는데. 어디서어떻게 해야될까요?공증사무소가어디에있는데로가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에 있는 친족의 위임장이라면 미국의 한국 영사관을 통한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의 작성 교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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