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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9월부터 예금과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최대 1억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예금과 적금만 1억원까지만 보호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9월부터 은행 고객 보호금액을 1억원이니 예금 적금등 다 같이 적용됩니다.어느은행이나 동일하구요. 한개의 은행당 1억원이니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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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보통 예금, 적금을 비롯해서 일반 통장과 파킹 통장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애매한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한도가 9월 부터
1억원으로 상향 되는데
해당 금융사의 예금자 보호 상품인
예금 및 적금등의 총액을 합쳐서
1억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각 금융사별 1억이니 예금자
보호한도내 에서 분산 예치 하시면
됩니다.
수리무
은행권 상품은 예금과 적금이 보호 받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빼면 채권과 펀드등이 있는데요,이런 것은 보호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예금보장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