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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악어251
클래식한악어25122.04.29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집주소를 빌려달라고합니다

집을 매매한지 1년다되어갑니다

갑자기 이전 세입자이신지 집주인과 아는사이신지 모르고 안면도없는 분이 본인의 집주소가 이곳으로 되어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제 집주소를 빌려달라고하는데 빌려줘야하나요? 빌려줬을때의 불이익 그리고 안빌려줬을때의 상대방이 보복까지 갈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등기명의는 제 개인소유라고 뜹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겠다고만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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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주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위장전입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혀 주소를 기재하여 협조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권한도 없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우편이 와도 수령인이 아님을 적극 의사 표명하여 번거로운 절차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