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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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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2주택자는 1순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청약시 2주택자는 1순위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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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자격은 있고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이었는데, 올 해 상반기중으로 이러한 처분조건을 폐지하기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