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2주택자는 1순위가 안되나요?
2023. 01. 04. 14:36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청약시 2주택자는 1순위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청약시 2주택자는 1순위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자격은 있고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이었는데, 올 해 상반기중으로 이러한 처분조건을 폐지하기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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