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상황이 양도세 비과세 여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를 받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머니 본인 딸 3인3세대 세대구성중 어머니 세대주
어머니 명의 아파트 에서 거주중 취득5년이상
본인 명의 아파트 재개발조합 승계 5년 아파트준공 취득 2년 되어감
둘중 하나를 매도하고 싶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야 양도세를 줄일수있나요?
세대분리도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는 모두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 또는 동거봉양 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한 사람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 완공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