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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캥거루232

신중한캥거루232

2주택자양도세 질문합니다..어떤순서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어머니명의로 빌라한채 1억5000

아버지명의로 아파트한채 8억

정도의시세를 형성중인데 양도세를작게 내고싶은데 빌라를 먼저 처분하고 아파트를 몇년후에 처분해요 비과세 조건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엉뚱한표범178

      엉뚱한표범178

      빌라를 먼저 처분하시고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2년 후 처분하셔야 비과세 조건이 되십니다. 단 아버님 명의 아파트가 구매하셨을때 기준으로 조정지역이시라면 2년 실거주까지 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시면 보유만 2년 하셔도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처분하신담에 2년이 흘러야 합니다. 최종 1주택이 비과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