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후 홈택스에서 자료 뽑을때

2022. 02. 17. 14:42

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

22년도 2월17일날 부양가족 등록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pdf자료를 뽑아낼때, 부양가족분의 카드자료 및 연말정산 자료도 pdf로 같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양가족등록을 늦게했다고 연말정산자료는 안되는것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9. 14: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제공승인을 받았다면 본인의 홈택스 공제자료 조회시 해당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