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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간소화pdf , 간편pdf 자료 둘다 확인을 하고 있느데요
간편 pdf상에는 부양가족으로 아예 넣지를 안았느데 간소화에 자녀에 신용카드 금액이나
의료비가 자료가 뜰 경우 이거를 따로 등록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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