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해당하나요?
대학교 동기 몇명끼리 다같이 맛있는 식사를 해서 기념으로 음식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에 크게 메인요리 그릇이 나오고 사진 왼쪽윗편에 여자의 가슴부분 일부와 팔뚝이 나와있었어요
음식이 맛있어보이길래 그 학우가 보는 앞에서 카메라를 들어 음식을 찍은건데 괜히 상체가 같이 나오게 찍어져서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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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몰카라고 말씀하시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죄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경우 본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면 공유하지마시고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나 촬영대상,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찝찝하시면 사진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