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으로 인해 30일전 면장이 없이 수입된 물건이 문제가 되어 다시 수입필증을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7월 16일 물건을 받았고 뜯지 않고 운송장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일이 이미 지나서 자진신고로 인한 수입필증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받아서
날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물건에 대한 수입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DHL로 수입했고, 120불밖에 되지 않아 목록통관이 된 상황입니다.
물품은 의료기기이고 식약처에서 문제가 되어 수입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송 후 재 수입을 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었기에 반송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수출 및 재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입이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청이 모르는 것을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이미 반출된 물품을 30일이 지나서 다시 정식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규정상 자진신고는 불가합니다. 제12조의2를 보면 30일 이내에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세관에 단순히 소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수입필증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기라 식약처 요건도 충족해야 하니 정식 수입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반송 후 재수입입니다. 물품을 해외 발송지로 돌려보내고 다시 정식 통관으로 신고해 들어오면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반송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관에 현품 상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재량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지 질의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규정상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