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붕이무너져 차트렁크가 박살이났어요...ㅠㅠ
주차는 주차라인에 잘했습니다.
비가많이와서 남의집 지붕이 무너져
제트렁크가 박살이났는데
집주인이 배째라는식입니다.
우선 제가 본도장은지키고싶어 덴트로 진행했구요
50만원 나왔어요 소요되는시간2일
렌트카 빌렷습니다.2일
영수증과 견적서는 뽑아났구요
변호사비용이엄청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할까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하시므로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민사 소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부분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