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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푸들285
오늘 갑자기 모르느번호로 제 어머니가 돈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전화가 왔네요.
이런게 처음이라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찾아보니 이게 불법이더라구요.
일단 제가 궁금한건 전화상으로만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해당번호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화상으로 알겠다라고 말한 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되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등 조치하셨다면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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