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건 카드값 값지못할경우 어떤방법이있는지요?

2022. 05. 31. 12:13

대출도 많고 카드값이 많아 갚아갈수가없는상황이라고합니다 이를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의뢰해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지금현제 몇백만원씩내고있다면 매달 몇십만원씩 내는 방법이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로 채무 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일단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상담 등의 검토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6. 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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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6. 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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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 05. 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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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소득이 있을 경우)을 해서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2022. 05. 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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